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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집, 집값 말고 또 뭐가 드나

5억짜리 집을 산다고 5억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잔금을 치르고 짐을 풀 때까지, 집값 바깥에서 돈이 계속 나갑니다. 흔히 집값의 3~7%를 따로 잡으라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봅시다.

1. 취득세 — 가장 큰 덩어리

집을 사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1주택 기준 세율은 이렇습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1~3% (구간 안에서 비례해 올라감)
9억원 초과3%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표의 세율보다 조금 높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세율이 곧바로 8%로 뛰고, 부가세까지 합치면 실부담이 9~13%대까지 올라갑니다. 첫 집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 첫 집이라면 감면이 있습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깎아줍니다. 예전에 있던 부부합산 소득 요건은 없어졌습니다.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 요율이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매매 기준 상한은 6억~9억 0.4%,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상한일 뿐이라 깎을 수 있습니다. 5억짜리 집이면 200만원 안팎을 예상하면 됩니다.

3. 법무비 (등기 대행)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는 비용입니다. 보수 자체는 30~60만원 선이지만, 여기에 인지세·증지대·채권 매입 비용이 얹힙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사서 바로 되파는 게 보통이고, 이때 생기는 손실(할인료)이 수십만원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접 셀프등기를 하면 보수는 아낄 수 있지만 채권과 세금은 그대로 냅니다.

4. 이사비

포장이사 기준으로 원룸은 50~80만원, 30평대는 100~180만원 정도가 흔합니다. 손 없는 날과 주말, 그리고 2~3월 성수기에는 30~50%까지 올라갑니다. 날짜를 조금만 옮겨도 아낄 수 있는 항목입니다.

5. 인테리어 — 편차가 가장 큰 항목

도배·장판만 새로 하면 30평대 기준 200~300만원, 욕실과 주방까지 손대면 2,000만원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전체 리모델링은 평당 100~200만원으로 잡습니다.

구축을 싸게 사서 고치는 쪽이 이득인지, 신축을 비싸게 사는 쪽이 이득인지는 여기서 갈립니다.

합치면

5억짜리 아파트를 처음 산다고 하면 취득세와 부가세 500~550만원, 중개수수료 200만원, 법무비 100만원 안팎, 이사비 150만원, 최소한의 인테리어 300만원. 대략 1,300만원 정도가 집값 바깥에서 나갑니다. 인테리어를 제대로 하면 훌쩍 넘어갑니다.

대출을 낀다면 여기에 이자가 더해집니다.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 → LTV·DSR 3분 정리

출처 및 기준 시점 · 취득세율과 생애최초 감면: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2026년 기준 (2026년 달라지는 지방세제). 중개보수 상한 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2021년 개정 요율),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비·이사비·인테리어는 공식 통계가 없는 시장 가격이라 업체와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개별 견적과 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세요.

세율·공제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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