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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중 배우자 몫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부모·자녀가 5,000만원인데 배우자는 6억원입니다. 12배 차이입니다.

이유는 부부 재산에 대한 관점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한쪽 명의로 두었다가 옮기는 것을 순수한 증여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돼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

13억 7,300만원 중 6억을 배우자에게 옮긴다고 하면,

같은 금액인데 9,000만원이 갈립니다.

주의할 점 세 가지

10년 합산입니다. 지금 6억을 쓰면 앞으로 10년간 배우자에게 추가로 주는 금액은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공제받아도 신고는 하는 게 낫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두면 자금 출처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할 때 소명이 편해집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입니다. 증여와 재산분할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미 넘긴 재산은 배우자 것입니다.

배우자 몫을 넣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 계산해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026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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