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형제에게 각각 1억원씩 드린다고 해보겠습니다. 같은 금액이지만 세금은 다릅니다.
부모님께 1억
1억 −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5,000만원 5,000만원 × 10% = 증여세 500만원
형제에게 1억
1억 − 공제 1,000만원 = 과세표준 9,000만원 9,000만원 × 10% = 증여세 900만원
500만원 대 900만원. 1.8배 차이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격차는 벌어집니다. 3억이면 4,000만원 대 4,800만원이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세법은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과 기타친족(형제·자매·삼촌·이모 등)을 구분합니다. 직계는 5,000만원, 기타친족은 1,000만원입니다. 부양 의무와 재산 승계의 자연스러움을 다르게 본 결과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으로 더 낮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형제에게 부모님을 거쳐 주면 되지 않나? 안 됩니다. 부모님이 받아서 다시 형제에게 주면 증여가 두 번 일어나 세금도 두 번 냅니다.
나눠서 여러 번 주면? 10년간 합산합니다. 매년 1,000만원씩 5년을 줘도 5년째엔 4,000만원이 과세됩니다.
관계별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 계산해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공제 규정, 2026년 7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