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발표에 뜨는 금액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다릅니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지급 시점에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세율은 두 구간입니다.
| 구간 | 세율 | 구성 |
|---|---|---|
| 200만원 이하 | 0% | 비과세 |
| 200만원 초과 ~ 3억원 | 22%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3억원 초과분 | 33% |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3억을 넘으면 전체에 33%가 붙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3억까지는 22%, 넘는 부분만 33%입니다.
20억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3억 × 22% = 6,600만원 17억 × 33% = 5억 6,100만원 ───────────────────────── 세금 합계 = 6억 2,700만원 실수령 = 13억 7,300만원
세금이 전체의 31.4%입니다. 당첨금이 커질수록 33%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실효세율은 33%에 가까워집니다.
추가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5월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받은 돈을 가족에게 나눠주면 그때부터 증여세라는 별개의 세금이 시작됩니다. 이게 대부분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내 당첨금은 얼마가 남을까 → 계산해보기
소득세법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2026년 7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