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뗀 13억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께 3억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세금이 또 나옵니다.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이미 냈지만,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는 별개의 증여입니다. 국세청은 돈의 출처가 무엇이든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로 봅니다.
관계마다 공제가 다릅니다
10년 동안 합산해서 아래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비속 (부모·자녀) | 5,000만원 |
|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 | 1,000만원 |
세율은 누진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부모님께 3억을 드리면
증여액 3억원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2억 5,000만원 세율 20% 5,000만원 누진공제 −1,000만원 ──────────────────────── 증여세 4,000만원
세금은 받는 사람이 냅니다. 부모님이 3억을 받고 4,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대신 내드리려면 그 돈까지 증여로 잡히니 실제로는 더 큰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우리 가족은 얼마나 나올까 → 계산해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율·공제 한도, 2026년 7월 기준. 개별 사안은 세무사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