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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주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

세금을 뗀 13억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께 3억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세금이 또 나옵니다.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이미 냈지만,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는 별개의 증여입니다. 국세청은 돈의 출처가 무엇이든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로 봅니다.

관계마다 공제가 다릅니다

10년 동안 합산해서 아래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받는 사람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비속 (부모·자녀)5,000만원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1,000만원

세율은 누진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 5억20%1,000만원
5억 ~ 10억30%6,000만원
10억 ~ 30억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

부모님께 3억을 드리면

증여액          3억원
공제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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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억 5,000만원
세율 20%        5,000만원
누진공제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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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4,000만원

세금은 받는 사람이 냅니다. 부모님이 3억을 받고 4,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대신 내드리려면 그 돈까지 증여로 잡히니 실제로는 더 큰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우리 가족은 얼마나 나올까 → 계산해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율·공제 한도, 2026년 7월 기준. 개별 사안은 세무사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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