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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을 예금에 넣는다면, 어떻게 나눠야 하나

예금이 가장 안전하다는 건 맞습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경입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통장을 쪼개도 소용없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같은 은행에서 통장을 열 개 만들어도 금융회사 단위로 합산합니다. A은행에 5,000만원짜리 통장 세 개를 만들면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지점을 나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려면 은행 자체를 나눠야 합니다.

13억이면 은행이 14곳 필요합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들 합니다.

보호는 '안 망하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을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만 보고 고르기보다 그 회사의 건전성도 함께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1억 안쪽의 평범한 예적금이라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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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2025년 9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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